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세금 22%…1300만 투자자, 내년 과세 정말 시작되나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을 벌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현재 법대로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정답은 165만원이다. 수익 1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22%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 차례 미뤄졌던 가상자산 과세가 이제 시행까지 약 5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는 또 연기될 것이라는 기대와 이번에는 정말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취득가격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다.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총 22%를 부과한다.

중요한 것은 보유액이 아니라 실제로 확정된 이익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계좌 평가이익이 1억원으로 표시돼도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지 않았다면 아직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출금하지 않았더라도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나 테더로 교환했다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은행 계좌로 돈을 빼는 순간이 아니라 코인을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직장인 A씨가 2027년에 여러 코인을 거래해 1천만원을 벌고 다른 코인에서 400만원을 잃었다고 해보자. 연간 순이익은 600만원이다.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한 350만원에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77만원이다. 거래 한 건마다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구조다.

기존 투자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몇 년 전 낮은 가격에 산 코인까지 모두 과세되는지 여부다.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매수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과세 시행 전에 발생한 가격 상승분까지 소급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1천만원에 산 비트코인의 올해 말 시가가 2천만원이고, 2027년에 2천500만원에 팔았다면 세법상 이익은 1천5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50만원이고 세금은 55만원이다. 실제 매수가격이 올해 말 시가보다 높다면 더 높은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2027년 이후 거래 기록이다. 국내 거래소 한 곳만 이용했다면 자료 확인이 비교적 쉽지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탈중앙화거래소를 오가거나 코인끼리 자주 교환한 투자자는 취득가액과 거래 시점 계산이 복잡해진다.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출금한 뒤 다른 플랫폼으로 옮겼다면 자산 이동과 실제 매매를 구분할 자료도 필요하다.

매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필요경비 인정 방안도 마련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인정 비율은 하위 규정에서 확정돼야 한다. 투자자가 “얼마에 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 거래내역과 입출금 기록, 개인지갑 주소를 미리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과세 찬성 측은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는 만큼 국내만 계속 예외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시행 시점이 반복해서 연기되면 법과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 측은 주식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 대부분의 개인투자자가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데, 가상자산에는 연 250만원이라는 낮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국내 주식의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기준과 비교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훨씬 적은 수익부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250만원이라는 공제액도 논쟁의 중심이다. 한 달에 약 21만원씩 이익을 내도 연간으로는 공제 한도를 넘는다. 과거 민주당은 과세를 시행하는 대신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올해 국회 논의에서도 과세를 그대로 시행할지, 공제 한도를 올릴지, 제도를 다시 유예하거나 폐지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또 미뤄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도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2027년 1월 과세는 자동으로 시작된다.

다만 최종 결론은 국회가 세법과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11월과 12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전의 세 차례 유예도 시행을 불과 며칠 또는 몇 주 앞둔 연말에 결정됐다. 투자자가 정치권의 결론만 기다렸다가 준비를 미루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코인을 급하게 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용했던 국내외 거래소에서 전체 거래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내려받고, 개인지갑 주소와 코인을 옮긴 경로를 정리해야 한다. 오래된 거래소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해외 플랫폼에서 계정 확인이 어려워지면 나중에 취득가격을 증명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올해 12월 31일 보유자산의 종류와 수량, 시가도 별도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과세가 시행되면 이 자료가 기존 보유 코인의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세법이 다시 바뀌더라도 자신의 투자 손익을 정확히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가상자산 과세의 가장 큰 변수는 22%라는 숫자만이 아니다. 250만원의 공제 한도가 유지되는지, 손실 계산과 취득가액 확인 절차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마련되는지가 실제 부담을 좌우한다. 이번에도 연기될 것이라는 기대만 믿기보다는 현행법대로 시행된다는 전제에서 준비해야 한다.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으면 1300만 투자자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5개월뿐이다.

통제된 시험장을 빠져나온 AI…오픈AI 모델이 외부 플랫폼을 해킹했다 – 디지털자산인사이트 | Digital Asset Insight

🎧 오늘의 힐링 음악

좋은 정보만큼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따뜻한 음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세요.

공부, 독서, 작업 그리고 휴식을 위한
음악을 만나보세요.

▶ Soneive 음악듣기

※ 안내

본 글은 디지털 자산과 금융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권유를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 Digital Asset Insight